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연금액 최소 생활비 절반 수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연금액 최소 생활비 절반 수준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0.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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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령액 52만원… 실직적인 노후 대비 어려워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올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최소 노후 생활비의 절반가량에 불과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에 그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였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하며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000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 10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24%의 실질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기구(OECD)등 선진국과 국내 학계에서 평균 소득자 가구를 기준, 적정 노후소득으로 제시한 노년에 접어들기 전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에 크게 못 미친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정부는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당초 70%로 설정했다.

하지만 기금고갈론이 대두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고,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60%를 유지하다가 2008년 50%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된다.

평균 100만원을 벌며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40만원까지 낮아진 것이다.

복지부는 명목소득대체율이 낮아지다 보니, 실질소득대체율도 앞으로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고 2018년 45%에서 해마다 0.5%p씩 올려 2028년부터는 5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정 논의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소진 시기가 빨라져 후세대에 부담이 된다,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등의 논란만 가중된 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