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軍 검찰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10.11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철업자로 부터 760여만원 향응 접대 받아"…'공관병 갑질'은 무혐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박찬주 육군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군 검찰단은 “수사결과 박 대장은 고철업자인 A씨에게 2014년께 2억2000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간의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며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만원의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민간 고철업자 A씨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단은 또 “박 대장은 2작전사령관 재직당시 B중령으로부터 모부대 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사단 보직심의 결과 B중령이 다른 부대 대대장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B 중령을 청탁한 부대 대대장으로 보직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며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대장은 그동안 국방부내 군 구치시설에 수감돼 군검찰단의 조사를 받아왔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2004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구속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