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여부, 이번주 중 결정"
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여부, 이번주 중 결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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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인멸·불출석·진술번복할 것" vs 朴측 "추가 구속은 위법"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주 중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번주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다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구속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점 △검찰·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증거 조작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보면 석방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당시 출석 의사를 명시적으로 하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물론 발가락 통증 등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도 불출석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들을 지휘한 바 있고, 각종 현안보고를 통해 개별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정상적·상식적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하다”며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죄를 묻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2차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며 맞섰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다만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인 해석 부분”이라며 “관련 내용으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롯데나 SK에 관한 부분은 이미 핵심 사항의 심리가 마친 상태”라며 “추가로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주요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마무리됐고 관련 물증도 검찰이 압수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라며 “증거 조사에 협조해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6일 만료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17일부터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