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이수 체제'로… '소장 임기 논란' 국회로 공 넘겨
헌재 '김이수 체제'로… '소장 임기 논란' 국회로 공 넘겨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0.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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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내년 9월19일까지 헌재 이끌 가능성
9인 체제 완성 더 시급하다는 판단 작용한 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9개월째 수장 공백 상황을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현행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18일 헌재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한 바,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9개월째 수장 공백 상태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재판관 1명도 공석이다.

이번 결정은 김이수 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최고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김 권한대행 체제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 안팎에서는 내년 9월19일인 김 권한대행의 임기까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신임 헌재소장으로서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해석과 기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공존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직접 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임기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처럼 헌재 소장 임명에 대한 공을 국회에 넘기는 한편 '8인 체제' 해결을 위해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인 체제 완성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판단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헌재 8인 체제'는 주요 사건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결정의 경우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되는데 8인 체제와 9인 체제 결정의 무게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국회가 두 사안을 연계해 입장을 정하는 등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소장의 후임인 이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고위 판사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