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내세우면 먹힌다”…소비자‘유혹’
“연예인 내세우면 먹힌다”…소비자‘유혹’
  • 최휘경기자
  • 승인 2008.09.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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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이어트 식품 과대광고·판매 10명 검거
“연예인 내세우면 먹힌다”…소비자‘유혹국내 유명연예인 J모씨 등을 내세워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허위 과대광고를 한 뒤 소비자 7300여명을 대상으로 110억7000만원어치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해온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허위 과대광고를 한 뒤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해온 이모씨(52) 등 10명과 (주)A건강 등 5개 법인 등을 '건강식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산 해운대 등 전국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유명연예인 J씨, Y씨 등 10여명에게 1000만원~5000만원씩 모델료를 지급하고 섭외한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 과대광고를 해 모두 110억7000여만원 어치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해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내 유명연예인 적극 추천 1일 1kg 체중 감량, 2주 23kg 감량 보장', 'A대학교 임상실험 입증' 등 내용으로 일반건강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해 소비자 7300여명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이를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여성들이 상담해 올 경우 '3개월 다이어트 프로그램, 2개월 성장호르몬 프로그램, 2개월 여성호르몬 프로그램' 등 명칭으로 "영양사가 살이 빠질 때까지 책임지고 계속 관리해준다"면서 정상 소비자가격이 10~30만원대 제품을 100~600만원까지 부풀려 결재하도록 한 뒤 소비자가 환불이나 부작용을 호소하면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 공통점이 '체내 해독, 몸속 정화, 면역력 강화, 복부지방 50% 감소, 체지방 20% 감소'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허위 과대광고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30·여)는 "광고를 보고 전화했더니 상담을 해준다고 집으로 찾아와 소변검사를 하고 체질개선을 하면 8kg 감량이 가능하다고 해 수백만원을 결재했다"며 "유산균이 들어있는 캡슐제품 등 몇가지 다이어트 식품을 주고 식사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밥을 먹지 못하게 했지만 살이 빠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살이 빠지지 않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이 도매상인 총판업자들에게 제품을 넘겨주고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불법 판매행위는 총판 또는 소매업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돼 있다"며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약회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방관자 입장이어서 불법 행위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