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국가적 예우 강화
정부,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국가적 예우 강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0.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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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주재 국무회의… 경찰 임용령 등 의결
개인정보보호 범위 확대… 민방위 시행령 개정
이낙연 총리.(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순직 및 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재직 중의 공무 수행과 관련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임용 일자를 퇴직일 전날로 소급해 추서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소급해서 추서한다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대행 직원을 지정하는 경우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서 병가·유산휴가·사산휴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를 '1만명 이상' 에서 '100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유출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지자체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민방위 대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때 이를 거부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분양광고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이 '부처님 오신날'로 변경됐고,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의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압류한 예술품 등을 매각할 때는 전문기관에 매각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