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 추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 추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0.10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673건에서 2016년 4만5880건 증가

최근 5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해고 됐으며 이 중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근로자의 귀책사유 에 의한 해고 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에 의한 실직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건에서 2016년 4만5880건으로 크게 증가해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추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29일 ‘비정규직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제고 방안 중 하나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포함 된 ‘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을 기업이 악용하고,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이를 눈 감아 줌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특히 실업급여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의 증가는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를 받고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징 계 해고의 형태를 가장한 일반해고, 즉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가 성행했음을 의미한다.

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저성과자 대상 퇴출프로그램을 위법하게 운용하는 것을 확인했고, 올해 역 시 저성과를 빙자해 50대 중견관리자를 타겟으로 하는 퇴출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양대 지침 폐지 선언을 시작으로 기업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역 시 부당해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