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운명의날'…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운명의날'…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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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의견 팽팽… 이번주 연장 여부 판가름 전망
16일 1심 구속기한 만료… 추가 영장 기각시 17일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맞붙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16일 24시까지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이 18개에 이르러 방대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모든 혐의를 심리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후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 우려가 있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근 법원에 지난 구속영장 발부 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에도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원활한 재판의 진행으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서 지난 7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점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재판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와 인권 등을 내세우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허리와 발가락 통증 등으로 두 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을 사본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새로운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서도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의 핵심 사안으로 심리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강조해 영장발부의 불필요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구속 만기인 16일이 다음 주 월요일 자정인 만큼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