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公僕)이란 말이 있다.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공무원이란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개개인의 사정이 있지 않겠냐는 구구절절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실정이다.
경기도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 8월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주민등록실사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주거사실에 있어 일치하는 가를 조사하는 것인데 연천 공직자 수십명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대다수가 연천군으로 주민등록만 신고해 놓고 실 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들이 군민을 위해 공복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여기에 더해 연천군은 위장전입한 공무원을 적발한 사실이 수년 동안 한건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연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K팀장의 경우 동두천 송내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연천읍에 등록하고 있다해 기자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또 K팀장은 “공무원 대다수가 주민등록을 연천군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인사뿐만 아니라 업무적 공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공연한 지침이 있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전곡읍에 거주하고 있는 A씨(58)는 “공무원이 군민의 모범이 되기는 커녕 불법에 앞장서야 되겠냐”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민선6기 들어 연천군은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면서 각 분야에서 혜택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이들 공무원들의 위장전입은 군의 인구유입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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