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몫은 내가' 더치페이 서비스 특허 출원 '활발'
'내 몫은 내가' 더치페이 서비스 특허 출원 '활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0.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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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새 3배 이상 늘어…올해에만 25건 출원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는 문화가 확산 되면서, 더치페이 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는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돼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포함한 분할 결제 기술 등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 하면서 지난해에만 30건이 넘게 출원됐다.

지난 2010년에 3건에 불과 했지만, 2014년 10건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16건, 지난해 32건, 올해 8월까지 25건으로 증가했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을 보면 일반적인 영업방법 특허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개인이 38건(33.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대기업 34건(30.1%),중소기업22건(19.5%), 중견기업 8건(7.1%) 순으로 출원했다.

업체별로는 엘지전자가 10건, 에스케이플래닛 8건, 한국정보통신 6건, 삼성전자 5건, 케이티 4건의 순이었다.

각자 내기 관련 특허출원 기술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대표자가 우선 전체금액을 결제한 뒤 사후 정산하는 '대표자 결제 방식'과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분할결제방식'이다.

분할 결제 방식도 △매장의 결제단말기를 통한 결제 방식, △각자의 휴대 단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 △매장의 주문과 결제용 단말을 이용해 주문과 결제를 모두 각자가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각자 내기가 소비·지불이라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개인·중소기업으로부터 활발한 출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