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심 구속 기간 17일까지… 10일 구속 여부 판가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10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16일 24시까지다.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후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 우려가 있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와 인권 등을 내세우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허리 부상 등을 이유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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