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개선 미흡한 정부기관, 평가서 -2점 받는다"
"인권개선 미흡한 정부기관, 평가서 -2점 받는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0.0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인권개선 지표 평가 세부계획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권개선에 미흡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곳·차관급 20곳)을 대상으로 한 ‘인권개선’ 지표 평가의 세부시행계획을 최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에서 인권위는 ±2점 비중의 ‘인권개선’ 지표 평가를 맡았다. 인권위 평가에 따라 기관은 최대 -2점의 감점을 받는다.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11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우수기관 포상, 업무유공자 포상, 기관별 성과급 등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 기관의 인사와 성과급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인권위는 평가 항목을 ‘권고 이행’과 ‘기타 인권개선 노력’으로 정하고, 각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해 최종 평가를 할 계획이다.

‘권고 이행’ 항목에서는 인권위법에 명시된 대로 90일 이내에 권고 사항 이행계획 등을 회신했는지와 권고 수용 정도를 평가한다.

‘기타 인권개선 노력’ 항목에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을 심사·검증한다.

인권위는 평가를 위해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도 따로 꾸릴 예정이다.

다만 인권위는 불이행 사유에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등을 고려해 감점 점수를 상쇄해 ‘권고’의 의의가 퇴색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