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모든 보험계약에서 전자서명 가능해져
내년 10월 모든 보험계약에서 전자서명 가능해져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0.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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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방지위해 지문정보 입력해야

내년 10월부터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모든 보험계약에서 가능해진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됐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배우자 몰래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배우자를 살해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위험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전자서명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상법의 해당 조항이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계약이 전체 보험계약의 30%에 달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신계약 10건 중 6건은 태블릿PC로 체결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영업이 정착돼 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전자서명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지문정보는 지문 이미지 그 자체로 보관되지 않고 특징 정보만 추출‧암호화된다. 이 지문정보는 보험회사와 제삼의 기관에 절반씩 분산 보관돼 지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부정하게 사용될 여지를 줄인다.

보험회사가 이런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개정된 상법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도 전자서명이 허용돼 보험 가입의 편의성이 제고됐다”며 “이번 조치로 보험업계에서 IT기기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앞으로 IT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