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모두 연체료 밀린 일수만큼 낸다
4대보험 모두 연체료 밀린 일수만큼 낸다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0.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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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기존 ‘월할 방식’에서 ‘일할 방식’으로 개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말부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변경돼 4대보험 모두 하루 단위로 계산된다.

9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28일부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할 방식’에서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가 하루만 연체되더라도 한 달 늦게 낸 것과 같은 연체율을 적용했다.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놓친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불합리한 연체료 징수방식에 대해 지난 2009년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일별 계산해 거두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일할 방식으로 바뀌면서 제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연체된 날짜만큼 연체료를 내면 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발생하고, 31일부터는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 연체금을 내면 된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은 일할 방식으로 바뀌어 이미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