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끼고 계좌까지 막혀' 보이스피싱 이중피해 심각
'돈 뜯끼고 계좌까지 막혀' 보이스피싱 이중피해 심각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0.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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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 타깃, 자녀 교육비 등 대출 잦은 중·장년층" 주의 당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돈은 돈대로 뜯기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이익을 당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이중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보이스피싱 이중 피해자가 올해 상반기 747명, 피해금액은 46억20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피해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5년 1130명에 이어 2016년 1267명, 올해 상반기 피해자를 연간으로 따지면 1494명에 이른다.

피해금액도 2015년 59억6000만원, 2016년 74억4000만원에서 올해 연간 환산 92억4000만원에 달한다.

기존에는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이용했다면, 이중 피해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까지 대포통장으로 만들어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먼저 돈을 가로챈 다음 통장까지 가로채는 악질"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개설자가 되면 △약 2개월 간 해당 계좌 지급 정지 △전체 계좌의 전자금융거래(CD·ATM, 인터넷뱅킹 등) 제한 △1년 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등록 시 최장 12년 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자녀 교육비, 생활비,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중·장년층 피해자가 절반 이상이고, 피해금액도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