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카메라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축제가 되기를
[독자투고] 카메라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축제가 되기를
  • 신아일보
  • 승인 2017.10.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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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고은
 

공공장소 화장실 등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서 혹시나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 않나 하는 조바심에 주변을 둘러보거나 조그마한 구멍이 있으면 눈을 가져다 들여다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카메라 불법촬영과 관련된 기사를 너무나 자주 접했기 때문에 한번쯤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몰래(Hidden) + 카메라(camera)는 다른 사람 모르게 감춰진 채로 사진을 찍는 기계를 일컫는다. 몰래카메라의 등장은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순기능도 있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아졌고 심지어 몰카포비어(몰래카메라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경찰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는 2016년에 5158건이나 발생했고. 최근 들어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경, 라이터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여 휴대가 가능하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교묘하게 설치되는 등 발견이 어려워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진주경찰서는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지난 7월부터 불법촬영 단속반을 꾸려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수영장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적외선탐지기와 전파감지기를 이용해 단속 및 점검을 해오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다 .

몇 일 후면 즐거운 추석 명절연휴가 시작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진주에서는 ‘남강유등축제’라는 큰 행사가 열린다. 연휴기간 동안 진주를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담팀에서 유등축제 행사장 내 공중화장실 점검과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비노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대처능력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꼭 확인을 해야하고, 숙박업소 내에서 의심이 갈 경우 실내조명을 소등하고 플래시를 비췄을 때 반짝하고 빛이 나는 곳을 확인하고 실내 천장 등을 유심히 살펴볼 것을 당부 드린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대의 축제인 진주 남강유등축제장에서 가족과 연인 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