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공론화委, 신고리 건설재개 측 입장 수용
한발 물러선 공론화委, 신고리 건설재개 측 입장 수용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10.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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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연구원 신고리 공론화 토론 개인 자격 참여 인정
입장 발표하는 신고리 원전 건설재개 측 대표단(사진=연합뉴스)
입장 발표하는 신고리 원전 건설재개 측 대표단(사진=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회 등 공론화 관련 활동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신고리 건설재개 측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와 건설재개 측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지난 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 참여를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당초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측 요구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건설재개 측 입장에서 토론하는 것을 제한하려 했지만, 건설재개 측이 '보이콧'을 거론하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공론화 참여가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에 위배되는지 검토했다.

검토과정에서 공론화위 내에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연구 또는 학회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과 일방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상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원이 외부 강의나 토론을 하기 전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 내부 규정을 충족할 경우 토론 참여는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공론화위는 판단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정부에 소속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해 주장을 펼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연구원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한정해 승인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입각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개인의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마땅하다"며 "연구원의 의견이 어느 한쪽의 입장과 같다고 하여 이런 이유만으로 공론화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봐 참여를 제한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연구자라 하더라도 연구윤리규정에 반하거나 공론화 과정에 관여하는 게 도덕적, 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런 연구자의 참여를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