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려면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의 세부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7일부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3000여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관련 사실과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채권처리절차 안내문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이 밖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금융회사가 추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출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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