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변론 변호사, 횡령 혐의로 벌금형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 변호사, 횡령 혐의로 벌금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0.05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금 200만원 선고…잘못 송금된 선임료 미반환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잘못 송금된 선임료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법정진술 및 송금 내역자료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은 A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B변호사가 2015년 1월 탈퇴하며 벌어졌다.

B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 당시 사건을 수임했는데 2015년 4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다시 맡게 됐다.

사건을 의뢰한 업체는 B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사실을 모르고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A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으로 뒤늦게 참여했다. 당시 다른 대리인단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된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