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섬 ‘우리 바다 지키기’ 활동 전개
완도 섬 ‘우리 바다 지키기’ 활동 전개
  • 완도/김재일기자
  • 승인 2008.09.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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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남도 어업지도선 안전조업지도 활동 펼쳐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 장수도는 21만4328㎡(6만4833평)로 1979년 내무부에서 ′무인도서 등록지침′에 따라 장수도를 소안면에 편입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장수도를 추자면에 부속된 도서로 주장하면서 제주도 관할 구역으로 오인, 완도 어업인들이 장수도 부근에서 조업하면 조업구역 위반으로 적발하는 등 완도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장수도는 완도 소안도에서 28.89㎞떨어져 있고 추자도와는 35.18㎞ 떨어져 있는 무인도서로 오래 전부터 완도군 관할수역으로 많을 때는 200여척의 어선이 출항해 장수도 주변 해역에서 많은 어획고를 올려 완도 어업인들의 황금어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어느날 갑자기 제주도가 장수도는 제주도 구역이라 주장하면서 2005년 11월 30일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따라 완도군에서는 장수도 주변 해역에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8월 28 ~ 8월 29일 이틀 동안 전남도 어업지도선(전남201호,115톤)과 완도군 어업지도선(전남211호,24톤)이 합동으로 장수도 인근 해역의 조업단속과 순찰 활동을 펼쳤으며, 주기적으로 장수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어선 안전조업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해 완도어민들의 황금어장을 지켜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