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합작법인, 가맹업 포기한 꼼수"
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합작법인, 가맹업 포기한 꼼수"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7.10.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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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협력사·가맹점 등 합작법인 시 가맹점주 부담 가중
(사진=김견희 기자)
(사진=김견희 기자)

프렌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협력사, 가맹점과 합작법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최근 파리바게뜨 합작법인 추진과 관련해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꼬집으면서 "신종 변칙 고용으로 가맹점주에게 노동법적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그러나 이정미 대표는 합작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사용사업주인 가맹점주에게만 문제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합작법인 시 고용사업주는 가맹본부와 협력사가,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가 된다. 이런 경우 가맹점주는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이 불가피하고 가맹본부도 고용사업주로서의 업무지시 외에 프랜차이즈 특성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업무지시를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사용사업주 책임 발생시 가맹점주에게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합작법인은 다수의 고용사업주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프렌차이즈 사업 구조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SPC는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전제로 이해 당사자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