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 지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국내 유턴기업 지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0.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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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기업과 동등하게 지원… 김도읍 "일자리 정책에도 부합"

중국 등에 진출한 뒤 다시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김도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유턴 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해주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애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세제와 자금지원,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턴 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수의계약 △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 허용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의무고용 관련 타 법률 적용배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내로 다시 돌아온 기업에도 동등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해외이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일자리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제정 △노동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동개혁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에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 후 설립한 신규법인 수는 802개다. 반면 이 기간 해외 이전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경우는 41개사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