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대 운전 '단기운전자 특약' 챙겨라
귀성길 교대 운전 '단기운전자 특약' 챙겨라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0.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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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추석연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제공
29일 오후 서울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근 하행선에 귀성길 차량 등이 몰리기 시작하며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근 하행선에 귀성길 차량 등이 몰리기 시작하며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연휴 귀성길 장시간 운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가 눈에 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 7개사가 추석 연휴 안전운전을 위해 고객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 준다.

워셔액을 비롯한 각종 오일류를 보충해주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주는 등 보험회사별로 점검 대상이 10~20여개에 달한다.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름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형제‧자매나 제삼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해주는 상품이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 자정부터 시작돼 운전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에서도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렌터카 특약보험의 보험료가 이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렌터카 특약보험도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돼 이용 하루 전날 가입해야 한다.

운전 중 일어나는 각종 돌발 상황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든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사망이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억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