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연휴 AI·구제역 특별방역
전남도, 추석 연휴 AI·구제역 특별방역
  • 이홍석 기자
  • 승인 2017.09.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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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방문 자제·농장 소독 등 협조 요청"
방역하는 모습. (사진=신아일보DB)
방역하는 모습. (사진=신아일보DB)

전남도가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을 맞아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프룰엔자(AI) 재발생을 막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올해 6월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419건이 발생했으며, 구제역도 올해 2월 전국 3개도 9개농장에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인적·물적 이동이 느는 추석 연휴는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재발할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의심축 발생에 대비 도, 시·군청에 방역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전인 지난 27일에는 축산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을 일제 소독했다. 연휴 뒤끝인 10월 11일에도 일제소독을 한다.

귀향객에 대한 방역 홍보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 TV 자막방송, 마을별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주요 도로 등에 방역홍보 현수막도 게첨한다.

현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인구 이동이 느는 연휴 기간 동안 축사를 매일 소독하고, 농장 입구에는 출입금지 안내판과 출입 차단띠를 설치한다.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 반드시 입구에서 출입을 차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저히 소독 후 출입토록 해야 한다고 도는 당부했다.

해외여행객들은 여행 시 축산농가 또는 가축과의 접촉을 삼가고, 현지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축산 종사자가 해외를 방문할 때는 출입국 시 모두 공항·항만에 상주하는 가축방역관에 신고해야 하며,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는 동남아시아, 중국 등을 방문한 여행객은 반드시 공항·항만에서 소독 후 입국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최소 5일 이상 국내 축산농가 출입을 삼가야 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인적, 물적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에 방역을 소홀히 하면 AI와 구제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는 물론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