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약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복지법'·'약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7.09.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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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학대 피해아동 권익 보장·의약품 가격 표기의무이행 유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가격 표기의무 이행 유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에 대한 후유증 회복 △피해아동의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도록 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약사나 약국개설자 등이 의약품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의 적발 시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인 제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에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은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아동복지 향상 및 불합리한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복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보건복지 현장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