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 내년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사고, 내년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9.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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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 보상범위 대폭 확대
버스·자전거 출퇴근도 산재… 개인택시 이용땐 해당 안돼

내년 1월1일부터 일반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내년 1월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반해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은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었음에도 입법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한 의원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뿐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개인택시 등 직종의 특성상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산재 혜택을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직종은 출퇴근 재해에 한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게끔 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해자가 두 개의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기관 간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보험 간 '구상금 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안이 잘 정착해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도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