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 내 北설립 기업들에 120일 내 폐쇄 통보
中, 자국 내 北설립 기업들에 120일 내 폐쇄 통보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9.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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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홈페이지 공고…유엔 결의 2375호 실행 위한 조치
28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과의 합작 기업 폐쇄에 관한 공고문.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28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과의 합작 기업 폐쇄에 관한 공고문.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 상무부가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이나 중국과의 합작·합자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28일 통보했다.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폐쇄 대상은 북한 단체·개인이 중국 내 설립한 조인트벤처 및 합작투자기업, 중국 기업과 북한 단체·개인 간 조인트벤처 및 합작투자기업 등이다.

다만 비영리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비롯한 제재 면책 대상은 폐쇄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폐쇄 기한은 내년 1월9일까지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지장일치로 가결한 결의안 2375호는 대북 유류공급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은 지난 23일에도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 제품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수입을 내달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 수출은 23일부터 금지하는 등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오고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OBC)은 일선 은행들에 대북 거래 중단을 지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같은 언론보도를 부인했으나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의 주요 상업은행들이 인민은행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중단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