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에게 수사정보 제공
조직폭력배에게 수사정보 제공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9.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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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경찰관 기소…골프여행도 함께 다녀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은 1일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를 만나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체포하지 않은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김모 경위(45)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6년 1월 폭력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수유리파' 부두목 김모씨와 두목 최모씨 등을 만나 사건 무마를 부탁받고, 지명수배 조회서를 최씨에게 건네주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부두목 김씨를 수차례 만나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체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에 두목 최씨는 물론 ‘장안동파' 두목 이모씨와도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