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고용' 시정명령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고용' 시정명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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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협력업체 임금 지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고용’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불법파견과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지시' 공문을 28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고,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해야한다.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이나 규정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해 오는 11월9일까지다.

사유에 따라 직접고용 시한은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나, 이를 위반하면 직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아울러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다.

이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지역별로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이용해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며 "노무를 직접 지휘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해 불법파견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