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1호 사법개혁은 '전관예우 근절'
김명수 대법원장의 1호 사법개혁은 '전관예우 근절'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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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법관 기피제' 등 강화 전망… 다음 달 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검토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뒤 처음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뒤 처음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년간 사법부를 이끌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전관예우 근절’을 첫 사법개혁 대상으로 선정할 전망이다.

28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중 학계 및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전관예우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식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원의 전관예우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차단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근절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연고법관 기피제’ 등 일선 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확대·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고법관 기피제’는 소송 당사자와 재판부가 학연 등의 연고가 있을 경우 스스로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아울러, 퇴직판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평생법관제 정착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대법관 임기제 폐지’도 전관예우 대책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6년으로 정해진 대법관의 임기를 없애고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해 전관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다.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상고허가제 등 상고심 개선이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전임 대법원장과 갈등을 빚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등 다른 사법개혁 과제도 국감이 끝나는 대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