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출국금지'… 검찰, 사이버 사령부 녹취록 확보
김관진 '출국금지'… 검찰, 사이버 사령부 녹취록 확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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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김관진에 軍댓글부대 운영 내용 보고 포함
옥도경·이태하 소환 조사… "녹취록 대화 사실" 진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 장관을 맡았던 김 전 장관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의 지휘자로 지목,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14년 7월 이뤄진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503심리전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계획한 ‘사이버심리전 지침’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

또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은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 대한 조직의 보호를 요청했다.

이 전 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고, 김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했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또 이 전 단장이 옥 전 사령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적인 여론조작용 사이버 작전 부대를 운용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단장을 불러 실제 녹취록상의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뒤, 최근 대화 옥 전 사령관도 불러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관련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 전 사이버사령관, 군무원인 이 전 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고, 국방부는 지난 8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 TF와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한민구 전 장관을 비롯한 당시 국방부 수뇌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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