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이재용 재판 2라운드… 항소심 첫 절차 돌입
막오른 이재용 재판 2라운드… 항소심 첫 절차 돌입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9.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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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재판부 '법리 오인' VS 특검, 재단 출연금 '뇌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절차가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5명의 항소심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5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를 모두를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부회장 측은 '1심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오인이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부회장 측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당초 이 부회장은 두 사람의 공모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부재로 경영차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재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