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위 노숙인 1만명… 정부, 생계·의료·주거 돕는다
거리 위 노숙인 1만명… 정부, 생계·의료·주거 돕는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9.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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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 임대주택 확대
직업훈련·자활 근로 사업 확충 통해 자립 지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거리·쪽방·시설 등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 전국적으로 1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마련해 시행 중인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년)'을 보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노숙인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정하는 등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중 노숙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자로서 건강보험 미 가입자와 6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함께 노숙인의료급여 수급자가 이용시 입원료를 면제하는 지정병원을 노숙인 발생 빈도 및 지리적 접근성 등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들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와 정신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일대일 상담을 하고 선택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소를 권유, 유도할 계획이다.

노숙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 노숙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현재 매년 60호)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여성 등 취약 거리 노숙인의 경우 구타·가혹행위, 성추행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임시주거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고용부(지자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노숙인의 자립 역시 돕는다. 직업능력 향상을 꾀하고 구직 전후 방문상담활동을 강화해 민간일자리를 알선하기로 했다.

노숙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활 근로 사업도 확충하는 한편, 생활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이 저축으로 돈을 모아 퇴소할 때는 자립 정착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생활수기집 발간 등 노숙인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노숙인생활시설 57개소에 대해 3년 주기로 민관 합동 인권보호 실태조사도 실시하는 한편,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해 돌봄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인권침해 발생 시설 현황 공개, 인권침해 처벌 대상 확대·강화 등의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국내 노숙인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만1340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거리노숙인은 1522명, 일시보호시설과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에 있는 노숙인은 각각 493명, 9325명이었다. 쪽방거주자는 6192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질병·이혼·실직·알코올중독 등을 이유로 노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 중 1명은 우울증, 10명 중 7명은 음주장애를 겪는 등 건강상태도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노숙인 복지와 자립을 위해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