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의원직 유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27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공약이행률 3위' 평가,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밝은 얼굴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밝은 얼굴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53·강원 춘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전체 공약 70여개 중 48개의 이행이 완료됐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이 보낸 메시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 감사하다"고 심경을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를 두고 춘천시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조치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면서 지난 2월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