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대규모 재정적자 우려…자본소득 과세 강화해야"
학계 "대규모 재정적자 우려…자본소득 과세 강화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9.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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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00억 이상 기업 법인세율 25%로 늘리는 방안 제시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규모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달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계에서는 이런 증세 정책만으로는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올해 예산기준 재정적자는 28조3000억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이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0.4%다.

박기백 교수는 "앞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 재원대책에는 국정과제에 대응한 재원만 있는 상태"라며 "복지 관련 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증세이지만,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세수확충 규모가 전체 국정과제 재원소요액 178조원의 약 12.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60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51.8%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박 교수는 "현재 기준으로 세금을 GDP 대비 1.5∼2.5%(30조~40조원)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계속 강화하고 주택임대소득도 비과세 축소 등의 방식으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 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에 세율 25%를 적용하고 200억 이하 기업에는 20%를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