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상시 검사를 통해 탄력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진도군은 일제 정기검사에서 공수의사를 동원, 1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실시하며, 사육 농가를 방문해 채혈과 함께 한ㆍ육우의 방역요령, 주요 질병 예방법도 함께 교육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1세 이상의 한ㆍ육우 암소 사육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채혈 거부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검사 거부 이후 브루셀라병에 감염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현행 80%)에서 위반 항목마다 각 20%를 감액 지급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정기검사는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일제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채혈요원 방문시 검사 협조 등을 진도군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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