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항소이유서 지각제출' 봐준 법원
김기춘 '항소이유서 지각제출' 봐준 법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9.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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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직권 재판키로… 내달 17일 첫 공판
法 "적법하진 않지만 본안 심리 필요성 있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이 지나서 제출돼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항소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즉,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법에 정해진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낸 것은 부적법하지만,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김 전 실장 측은 '최순실 특검법'이 정한 항소사유서 제출 기간인 지난달 29일 밤 12시까지는 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30일 새벽 3시께 이유서를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직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소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이날 "제출기간이 지난 게 명백하기에 김 전 실장의 항소이유서 제출은 적법하지 않다"며 "김 전 실장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 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 17일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 측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와 같이 특검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수사나 기소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판단할 수 없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김 전 실장 측이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사실상 모두 부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항소심에서도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은 1심 못잖게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소된 사건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이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