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시작… '늦은' 항소이유서 인정될까
'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시작… '늦은' 항소이유서 인정될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9.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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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문건' 추가증거 등 논의
김기춘, 문체부 훈령 활용 고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 첫 절차가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본공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김 전 실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특검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한 데 대한 입장과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실장 측은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하루 넘겨 그 다음날 새벽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할지 직권으로 판단한다. 만약 재판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향후 재판 진행, 일정 조율 등의 논의가 이뤄진다.

특검팀은 입증계획서를 통해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신청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들로,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보고가 이뤄지는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이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

김 전 실장 측은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은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했다는 내용의 훈령을 발견하고 이를 공판에서 활용할지 고심 중이다.

아울러 그가 고령이고 건강이 악화한 만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전망이다.

향후 정식 공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달 중순 이후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