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활동이 재개하게 된 이유는 지난달 29일 집행부에서 평가위원등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를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특위가 수긍할 만한 방법에 의한 자료라고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특위에서는 8일 오후부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여 18일쯤 특위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날 바로 특위에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특위위원들은 휴일은 물론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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