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논란’ 양대 노동지침, 1년 8개월 만에 공식 폐기
‘쉬운 해고 논란’ 양대 노동지침, 1년 8개월 만에 공식 폐기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09.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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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핵심…저성과자 해고 논란 지속
고용부 “사회적 혼란 초래 극심…노정 대화 복원 기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노동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한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그간 노동계는 양대 지침을 두고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양대 노동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일컫는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다. 이후 양대 지침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대 지침 폐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운 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