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보험사, 가입자 28만명에 실손보험료 213억원 돌려준다
12개 보험사, 가입자 28만명에 실손보험료 213억원 돌려준다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09.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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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감리, 20개 보험사 변경권고
실손의료보험료 환급 대상 계약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료 환급 대상 계약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12개 보험회사가 가입자 28만명에게 213억원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문제점을 발견해 20개의 보험회사에 변경권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ABL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 9개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 보다 높게 책정됐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해당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나 1인당 11만5000원이 환급된다.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000원을 돌려받는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따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문의하는 게 좋다.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야 하는 12개 보험사 이외에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손보사가 변경 권고를 받았다. 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권고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인해 18년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