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조만간 소환… "일정 조율할 것"
檢,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조만간 소환… "일정 조율할 것"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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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에 이어 소환 조사… 저작권 관련 등 집중 추궁
故 김광석 생전 모습. (사진= CJ E&M)
故 김광석 생전 모습. (사진= CJ E&M)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된 김씨 부인 서해순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씨를 지난 주말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언론보도를 보니 (서씨가)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출석 일정을) 그분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당시 17세)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쯤 용인 자택에서 쓰러진 뒤 어머니 서씨에게 발견돼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화농성 폐렴이었다.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약독물 검사에서도 기침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 검출된 것은 없었다.

당시 경찰은 감기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서씨 진술과 진료확인서, 국과수의 부검결과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연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어머니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하도록 주체를 변경했다.

경찰은 서씨가 몸이 좋지 않은 서연양을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했는지, 딸 건강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씨가 서연양 사망 이후에도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여전히 딸 이름으로 조정 결정을 받은 부분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이 청장은 김광석씨 사망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실익 자체가 없다”며 “그래서 (재수사 관련) 법률청원을 하는 듯”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