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감세조치로 경제 재도약 기반 닦는다
사상 최대 감세조치로 경제 재도약 기반 닦는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9.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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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소득세율 2%↓…난방유 개별소비세율 30%↓ 정부가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연 24만 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수입원자재 가운데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세화를 원칙으로 전면적인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일용직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을 현행 1일 기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세 부담 완화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종합소득세율 2%포인트↓…1인당 소득공제액↑·근로소득세 공제율↓ 먼저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각각 2%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최저 과표 구간의 세율은 25%(8%→6%), 최고 과표 구간의 세율은 5.7%(35%→33%) 인하된다.

현재 연소득 기준별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8%, 4600만 원 이하 17%, 8800만 원 이하 26%, 8800만 원 초과 35%이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 적용하고 오는 2010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1%포인트 인하 적용할 계획이다.

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소득공제액은 확대하는 한편 근로소득세율은 일부 과표 구간에서 축소하기로 한 반면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액 수준을 확대하고 자녀교육비 공제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본인 및 부양가족 연간 100만 원씩 공제받는 1인당 소득공제액은 1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 100%에서 80%로 축소된다.

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액은 현행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 한도 내로 인상되고 교육비 공제액의 경우 대학생은 현행 연간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생은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가환급금, 최고 24만 원…3개월간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30%↓ 정부는 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중 근무하거나 영업을 한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최고 24만 원에서 6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로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인데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를 기준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24만 원을 환급받고, 3000만 원~3200만 원은 18만 원, 3200만 원~3400만 원은 12만 원, 3400만 원~3600만 원은 6만 원을 환급받는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 원 이하는 24만 원 환급받고, 2000만 원~2130만 원은 18만 원, 2130만 원~2260만 원 12만 원, 2260만 원~2400만 원은 6만 원을 환급 받는다.

더불어 정부는 교통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 한도를 상향조정한 바 있다.

현재 휘발유의 법정세율은 1리터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내렸고 탄력세율은 1리터당 472원에서 462원으로 조정됐다.

또 경유의 법정세율은 현행 1리터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탄력세율은 1리터당 335원에서 328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또 탄력세율 한도는 현재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또 유가연동보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주행세율을 현재 교통세의 32%/27%에서 36%/30%로 인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서만 지급해 온 유류세 환급금을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난방유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난방유 개별소비세율을 30%로 인하할 예정이다.

◇2차례 긴급할당관세…일용근로자 소득공제액 1일 8만→10만 원 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원재재 가운데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세화를 원칙으로 전면적인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미 올해 4월부터 휘발유, 옥수수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 69개 품목에 무세화 했으며 지난달 7일부터는 밀가루, 알미늄괴 등 45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41개 품목을 무세화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을 1일 8만 원에서 1일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월 1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도 연간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또한 5년간 1억 원에서 5년간 2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0년 말로 연장하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일몰시한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한다.

이밖에 근로장려금(FITC) 지원이 확대 돼 지금금액이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신청자격도 무주택자에서 소규모 1주택자까지 허용된다.

2억 초과 법인세 22%로 인하...1년 연기 정부가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규제완화와 더불어 법인세율 인하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2단계 걸쳐 인하 정부는 우선 올해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상향조정했다.

과표 1억 원 이하의 경우 13%, 과표 1억 원 초과인 경우 25%인 현행 법인세율을 과표 2억 원 이하 11%(2008년 귀속)에서 10%(2010년 귀속)로, 과표 2억 원 초과 22%(2009년 귀속)에서 20%(2010년 귀속)로 2단계에 걸쳐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2억 원 초과 법인세율 인하시기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1년 연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시행연기에 따른 재원을 낙후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확대해 사용키로 했다.

또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2단계로 인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 8%로 인하하고 오는 2010년 7%로 재 인하 한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감면 전 과세표준이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올해와 내년에 11%로 인하하고 오는 2010년 다시 10%로 인하하며 감면 전 과세표준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올해와 내년에 14%로 인하한 뒤 오는 2010년에 13%로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이며 일반기업의 경우 감면 전 과세표준의 13%(1000억 원 미만), 감면 전 과세표준(1000억 원 이상)의 15%이다.

정부는 또 배당세액공제의 배당소득 가산율을 현행 15%에서 내년에 12%로 인하하고 오는 2011년에 11%로 재 인하 할 예정이다.

또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지점세율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한다.

◇10년 이상 사업 중소기업 이전 시 양도세 '2년 거치 2년 분할과세' 정부는 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세액감면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경영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 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추가시켰다.

현재까지는 제조업 등 23개 업종의 중소기업만이 지방에 창업 할 경우 창업 후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보장을 받았다.

또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10%~30%(중기업은 5%~15%)를 감면받도록 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1년 말로 3년 연장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을 소득세의 경우 당초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45일(일반기업을 1개월)에서 2개월(일반기업은 1개월 유지)로 연장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현행 45일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됐다.

아울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입세)를 '2년 거치 2년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공장이전 후에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월결손급 공제기간 10년 연장, VAT ‘사업자 단위’로 과세 정부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한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30개 OECD회원국 가운데 21개 국가에서 도입해 운용중이다.

정부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보장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100% 자회사에 한정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자회사는 모두 연결을 강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도입은 기업이 선택하되 한 번 선택 시 5년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그동안 사업장 단위로만 과세된 부가가치세(VAT) 과세단위가 '사업자 단위'로 전면 확대되고 배당지금법인(자회사)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일부 제한됐던 현행 제도가 개선돼 모법인이 받는 배당금은 자회사의 계열회사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비과세된다.

◇외국인투자 감면 절차 간소화…투자기구 통한 소득도 과세 이 밖에도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조세감면 제도를 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문화산업도 R&D지원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경제자육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없이 각 지역위원회의 의결로 감면대상이 될 수 있게 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자본통합법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작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투자기구를 통해 분배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에 의해 투자자가 분배받는 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왔다.

아울러 매년 1회 이상 결산해 소득세를 과세했던 것을 소득 원천별로 과세시기를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자.배당.투자자산 매매 차익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며 투자자산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결산 시 과세’ 또는 ‘환매 시 과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년 4월 이후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7→10%…매출액 3% 비용 인정 정부가 민간의 R&D투자 촉진을 위해 R&D준비금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인하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를 당기지출분의 15%에서 25%로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R&D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합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대학에 R&D시설을 기부할 경우 R&D시설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고자 대학에 맞춤형 교육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R&D기부금의 공제범위를 현행 '2009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서 '2010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10년 말로 연장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현행 17% 단일 특례세율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과거 10년 이내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근소세 2010년 33%↓…6억주택 10년 보유로 정부는 현행 8~35%인 근소세 세율을 내년부터 1%포인트씩 낮춰 오는 2010년까지 6~33%로 할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제율 80% 적용기간을 현행 20년 주택보유에서 10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한도 20년→10년으로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현행 3년 보유 및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로 개정했다.

고가주택 기준도 양도가액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했다.

또 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하다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한도를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 중과(50% 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광역시 1억 원 이하에서 지광 광역시 3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한 동결효과 등 부작용 완화 차원이다.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임임대주택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5호 이상, 85㎡ 이하, 10년 의무임대기간을, 1호 이상, 149㎡ 이하, 의무임대기간 7년으로 단축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세표준 1000만 원 이하 (세율 9%)는 1200만 원 이하 (세율 6%)로 개정되고, 1000만~4000만 원(18%)→1200만 원~4600만 원(15%), 4000만~8000만 원(27%)→4600만~8800만 원(24%), 8000만 원 초과(36%)→8800만 원 초과(33%)로 각각 조정된다.

◇주택건설용 토지 5년 이내 사용해야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주택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전년도 보유세의 300% 초과하던 것을 15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종부세 분납기간을 현재 45일에서 2개월로,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에서 500만 원 초과로 확대했다.

이밖에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에 사용하기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이를 위해 구입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단, 취득 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미 사용할 경우 추징된다.

최근 미분양 확대로 인한 주택건설업의 세부담이 과중한 점을 감안해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 주택은 비과세 된다.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근소세율 2010년까지 6~33%로 끌어내려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세율 6%), 5~15억 원 15%, 15~30억 원 24%, 30억 원 초과 3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 이유로,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서 국가 간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러해 소득세율 수준과 일치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공제율과 30억 원 한도를 각각 40%와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적용요건은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15년에서 사업영위기간 12년으로 단축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 보호를 위해 1세대 1주택 상속공제를 신설했다.

적용요건은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직전 계속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해야 한다.

공제금액은 5억 원 한도에서 주택가격의 40%이다.

교통세 개별소비세에 통합…과세 '4천만원 미술품·카지노 순매출 20%' 정부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회사택시 부가세 납부세액을 50% 줄이고,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세 폐지, 본세에 통합 우선 정부는 유류세 체계를 간소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된다.

또 교통세·개별소비세에 교육세 15%가 부과되던 것이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된다.

교육세 폐지분 만큼 개별소비세율은 인상된다.

교육세가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되어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된다.

이에 개별소비세액의 30%(등유·중유·부탄 등은 15%)와 자동차분 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되던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된다.

단, 한미 FTA 발효 시 협정에 따라 세율은 조정된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역시 개별소비세에 통합된다.

아울러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리스·할부금융·신기술 금융), 수출입 은행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한다.

이밖에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한다.

조특법상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액은 20%(저축은 10%), 취등록세 감면액 20%, 관세법상 관세 감면액은 20%이던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 공제율 및 감면율을 하향조정 한다.

유가증권시장 주권 양도가액의 0.15%이던 증권거래세분을 본체에 흡수 통합해 0.3%로 인상한다.

◇4000만 원 넘는 미술품 과세대상 이밖에 고급가구, 모피, 골프용품 등 물품 및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의 10% 역시 본세에 흡수 통합된다.

또 2.0%, 6.0%, 10.0%의 취득세율과 레저세율 10%는 각각 2.2%, 6.6%, 11.0%와 12%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기타 과세체계를 정비해 11건을 폐지하고, 6건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폐지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 소득공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 양도차익 과세특례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국제선박 양도차익 과세이연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이다.

축소대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축소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이다.

이어 생필품, 교육·의료·금융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도 단계적으로 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않는 면세항목을 과세로 전환하고, 다만 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구체적인 조정항목은 금년 말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 시 검토된다.

개인의 미술품 등도 양도차익 과세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점당 양도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회화, 데생 등 미술품과 골동품은 과세된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된다.

이밖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비롯해 국내 모든 카지노는 과세대상에 포함돼 순매출의 20%가 세율로 부과된다.

행정도시 이전 기업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50%가 감면된다.

또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시체 등이 면제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정신고기간을 어긴 납세자들을 위해 수정신고 기간별 가산세를 차등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는 가산세의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20%, 1년 초과~2년 이내 10%로 감면된다.

과세예고 통지를 현행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내용대로 즉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소액체납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했다.

이밖에 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장부·증빙서류 5년 보관 의무 폐지…전산화 납세편의를 돕기 위해 개별소비세 신고를 현행 월별 신고납부에서 분기별로, 폐업시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던 것을 25일로 확대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로 각각 개정됐다.

장부 및 증빙서류의 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 의무에서 전산화 문서로 보관이 허용되고,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실물보관의무가 면제된다.

단,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 위·변조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된다.

이밖에 매매사례가액 및 보충적 평가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와 배우자공제 등 상속·증여공제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경우, 또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상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지금 납부특례, 제품 상태 중고금 추가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했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이들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세금계산서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미전송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인정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1개월로 확대했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현행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15개 전문인적용역에서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 중개업을 추가했다.

고금거래 양성화를 유도해 귀금속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를 확대, 기존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인 금지금에서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 순도가 58.5% 이상인 중고금을 추가했다.

이밖에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면제하고, 관세가산세제도를 개선해 이중장부 등 부당한 방법의 경우 부족세액의 40%로 강화키로 했다.

◇행정도시 이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도 조세감면제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총 1000억 원 이상 투자한 국내기업은 법인세 등 3년간 50%, 2년간 25% 감면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도 기존 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에서 2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되고, 연구개발업 투자금액도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조정됐다.

또 올해 말까지던 대도시 공장 및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 시 양도세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분활 과세) 일몰기한을 2011년 말까지, 수도권 공장·본사의 지방이전 시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일몰 역시 올해 말에서 20011년 말까지 각각 연장된다.

행정도시의 경우 이전 후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가 5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