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 버려야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 버려야
  • 보령/박상진기자
  • 승인 2008.09.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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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겠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심야시간대 주택가 등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를 살펴보면 노숙하는 대형화물차량들과 각종 건설기계 등이 줄지어 주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최대한 안전하게 주차를 해놓아도 큰 차체로 인해 이면도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차량들에게 불편과함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긴급차량의 통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주택가를 드나드는 승용차 운전자들의 경우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에 시야가 가려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으며.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가서야 주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주택가에 불법 주차된 위험물 운송차량의 경우 위험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마저 있어 생각만 하여도 아찔하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원인이 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자나 운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영업용 대형 화물차량이나 위험물 운송차량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좀처럼 심야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권한을 소방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에까지 확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펴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올바른 주차문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은 버리고 반드시 정해진 차고지나 주차장에 차량을 올바르게 주차시켜 심야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끔찍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