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대출 결제일이면 미리 상환해야
추석 연휴 중 대출 결제일이면 미리 상환해야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09.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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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로 만기 자동 연장되어 이자 발생

30일부터 최장 열흘에 이르는 긴 추석 연휴 기간에 대출이 만기 되는 사람이라면 미리 대출을 상환해야 예상치 못한 이자를 피할 수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거래는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된 정상 이자가 부과된다.

30일이 대출 결제일이라면 대출 만기가 내달 10일로 자동 연장되고, 연장된 10일 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이는 카드사의 대출뿐 아니라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가능하다면 29일까지 조기상환 하는 것이 좋고, 금융권에서도 이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기존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추석 연휴에 예‧적금이 만기된다면 마찬가지로 내달 10일로 연장된다. 이 경우 연휴 기간의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 29일에도 찾을 수 있지만, 미리 찾는 기간만큼의 이자는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