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학교폭력 어떻게 처리될까?
[독자투고] 학교폭력 어떻게 처리될까?
  • 신아일보
  • 승인 2017.09.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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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성일
 

무더운 여름 방학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개학과 동시에 우리아이들의 학교폭력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많은 예방 교육과 선도, 면담 등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만 자식 농사 내 맘 같지 않다는 말처럼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도 내 맘 같지 않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두 가지 경로로 신고를 한다.

학교 선생님이나 117 및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중에서도 학교선생님을 통한 신고가 대다수이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학생, 학부모 면담 조사, 주변학생 조사, 입증자료 수집 등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 학생에 대한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조치를 사안에 따라서 가·피해 학생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117 및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 접수가 되면 피해 학생을 안심시키고 면담을 실시하고,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해 상의한 후, 관련 내용을 학교 측에 알리면 앞서 언급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연계를 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는 보복 금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선도, 피해학생에게는 보복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보호를 하며 주기적으로 가·피해학생과 면담을 실시하고 전문 상담기관 연계 등 학교폭력이 재발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조에 명시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선도·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현하려 노력한다.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