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최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이 25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양성 평등한 가족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제안된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및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최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핵가족시대 가정의 핵심인 부부의 화목을 통해 청소년문제·고령화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8일로 예정된 제2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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