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17건 압류 등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900여건에 달하는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압류, 폐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나물류, 과일류, 떡류, 한과류, 수산물 등 가공식품 314건과 농수산물 610건 등 총 924건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여부와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성물질 잔류여부를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가공식품은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참기름 4건은 불포화지방산인 리놀렌산이 기준치인 0.5%를 초과한 것으로, 1건은 기준치보다 22.8배나 높은 11.4%가 검출됐다.
나머지 2건은 산가가 기준치를 초과한 들기름 1건과, 포장지에는 220g으로 표기하고 실제 중량은 188g밖에 안되는 한과류 1건이 내용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산물은 총 1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인 0.05 mg/kg의 14배 이상인 0.77 mg/kg까지 검출된 쑥갓 3건,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고춧잎 5건, 청경채 1건, 얼갈이 1건, 대파 1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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