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추석자금 16조원 푼다…영세상인에 '소액대출'
정부, 기업 추석자금 16조원 푼다…영세상인에 '소액대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9.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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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中 만기 금융거래 '자동연장'…조기상환도 '가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16조원의 기업자금을 공급한다. 미소금융도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70억원의 소액대출을 실시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김용범 부위원장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원을 대출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2조원의 결제자금을 대출하면서 최고 0.3% 포인트의 우대금리로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 1조원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자금 4조2000억원과는 별도로 기업은행이 6조원,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도 추석 전후 대금 결제 및 상여금 지급 등에 쓰일 신규 보증 1조3000억원과 만기연장 3조3000억원, 총 4조6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미소금융은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통해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총 7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연휴가 열흘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나 연금·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연휴기간 중 만기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예금과 적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연휴 다음 영업일인 10월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 통신이용로, 보험도 10월10일에 출금된다.

연휴 시작 전인 29일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 점포는 문을 닫지만,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만기일에 정상 상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