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들의 부정정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위해 마련 돼 시행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두 가지의 개정안이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청탁급지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가 감소했다고 한다. 한양대 정석윤·최성진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기업의 분기당 평균 접대비가 2억9300만원에 달했지만 법안 시행 후에는 2억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사용되던 지출액이 법안 도입이후 효과적으로 억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발효로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까지 접대나 청탁의 부정적인 프레임이 덧씌워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마케팅 역량과 구매자 관리가 중요한 사업 분야에서는 법이 규정한 한도와 범위가 또 다른 제약을 가져왔다. 정상적으로 관리되던 접대가 편법과 불법적 행위를 촉진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현행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이른바 ‘3·5·10만원 규정’으로 부른다.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측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화훼업 등 일부 산업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청탁금지법상 가격 제한에 걸리는 한정식집이나 한우농가, 농어민 등이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온 개정안은 3·5·10만원 규정을 ‘10·10·5’로 조정하자는 개정안과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이다.
‘10·10·5’ 조정안은 음식과 선물가액을 각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경조사비는 과거 공무원행동강령이 정한 대로 5만원으로 돌려놓자는 입장이다. 다른 개정안은 법이 규정한 ‘금품 등’의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해 농어민과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도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진 않아 보인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실질적 소관부처인 권익위는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향의 경제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종용하고 있다.
법안은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대의적 명분이 필요하다. 일부 계층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국민 대다수가 그 불편을 이해하고 용인하는 가의 문제다. 아직 법 시행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법안을 고칠 때는 법안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